보험 임플란트/틀니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험 임플란트를 통해 치과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
보험임플란트(평생 2개)

치과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가 본인 부담률이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래원치과와 함께 보험 임플란트를 통해 조금 더 부담 없이 치아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틀니 임플란트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분 (완전 무치악 제외)
적용 범위
  • 1인 평생 2개 적용
  • 치아의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 가능
  • PFM 보철 수복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만 65세이상 보험틀니

2018년 7월부터 틀니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틀니 치료를 본인 부담률 30%로 보다 경제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틀니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 치료를 본인 부담률 30%로 보다 경제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틀니

잇몸의 형태에 맞게 본을 떠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치아가 완전히 없는 분들에게 심미적인 만족감과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잇몸뼈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쉽게 탈락할 수 있기에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항목 보험 내용
적용 대상
  • 상하악 치아가 전혀 없는 전체 무치악 환자
적용가능 종류
  • 레진상/금속상 전체틀니
적용주기
  • 1악 당 7년 1회

부분 틀니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때 적합하며 전체틀니와 다르게 틀니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본인치아가 있기 때문에 고정력이 높아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찾는 진료입니다.

항목 보험 내용
적용 대상
  • 상하악 치아가 일부 남은 전체 무치악 환자
적용가능 종류
  • 갈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적용주기
  • 1악 당 7년 1회

보험 임플란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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