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험 임플란트를 통해 치과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치과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가 본인 부담률이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래원치과와 함께 보험 임플란트를 통해 조금 더 부담 없이 치아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틀니 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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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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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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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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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틀니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틀니 치료를 본인 부담률 30%로 보다 경제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틀니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 치료를 본인 부담률 30%로 보다 경제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잇몸의 형태에 맞게 본을 떠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치아가 완전히 없는 분들에게 심미적인 만족감과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잇몸뼈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쉽게 탈락할 수 있기에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보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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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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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가능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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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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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때 적합하며 전체틀니와 다르게 틀니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본인치아가 있기 때문에 고정력이 높아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찾는 진료입니다.
| 항목 | 보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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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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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가능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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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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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국산 임플란트 기준 1개 35~40만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무치악은 위턱, 아래턱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 임플란트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부분틀니 보험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보험 또한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보철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중에는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은 비급여로 가능하며, 임플란트 주위염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인한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